이용약관

비자신청 및 서비스 약관

제 1 조 (일반)
1-1. 이 약관은 비자 신청 센터가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신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비자신청 센터, 비자 신청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 1) ‘대사관’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가리킨다.
  • 2) ‘비자 신청 센터’는 대사관이 규정한 업무 순서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 신청인에게 한국 비자 신청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 3) ‘비자 신청인’은 비자 신청 센터에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본인 또는 그가 위탁한 제 3자를 가리키며 개인, 여행사 그리고 기타 비자 대행 기관을 포함한다.
  • 4) ‘개인 정보’란 비자 신청인이 비자 신청 자료를 제출할 때 기재된 개인 정보 일체를 가리키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정보, 국적, 여권정보, 전화번호, 주소 및 근무지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이다.
  • 5)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신청 센터가 대사관 규정에 따라 대사관을 대행하여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이다.
  • 6) ‘비자 대행 수수료’는 비자 신청 센터가 비자서비스 대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이다.
  • 7) ‘비자 접수증’은 비자 신청인이 비자 신청 센터에 한국 비자 신청을 접수하고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서류이며 비자 발급 완료 후 여권과 비자를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증빙서류이다.
제 3 조 (비자 신청 센터 서비스)
비자 신청 센터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비자 신청 센터는 대사관의 비자서비스 대행 업체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며, 대사관의 어떠한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 2) 대사관을 대행하여 비자 신청인의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 3) 비자신청 관련 기본정보 및 부가정보를 입력 및 관리합니다.
  • 4) 비자 신청인을 대신하여 대사관 및 영사과에 관련자료(여권,비자 기타서류)를 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5) 대사관을 대행하여 비자 수수료 비용을 납부 받고 비자대행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하여 비자 신청인에게 비자를 교부합니다.
  • 6) 비자 관련 정보를 공지하며, 비자 신청 센터의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 전화, 이메일을 통해 문의사항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7) 그 밖에 비자 신청인에게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유상으로 제공합니다.
제 4 조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과 권리 및 의무)
  • 1) 대사관은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비자신청 센터는 대사관 및 영사과의 결정에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2) 대사관은 신청자에게 비자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추가문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대사관이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신청자와 연관된 사항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전적으로 대사관의 권한입니다.
제 5 조 (비자 신청인의 권리 및 의무)
  • 1) 비자 신청인은 비자신청 서류 작성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2) 비자신청을 위해 비자 신청인은 신청하려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비자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비자 허가 유무에 상관없이 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비자 신청 센터에 비자 신청 수수료 및 비자 대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3) 비자 신청인은 비자 신청 센터의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 전화, 이메일을 통해 비자 신청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비자 신청인에게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이고 제한적인 정보이며 비자신청에 대한 약속, 담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자 신청센터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4) 비자 접수증 수령 시, 비자 신청인은 접수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 즉시 비자 신청 센터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5) 비자 발급이 완료되어 수령 시, 비자 신청인은 발급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 즉시 비자 신청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단, 귀책사유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을 경우, 해당 비자의 수정 및 재발급 수수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6) 비자 신청인은 출국 계획에 맞춰 비자 신청 제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한 심사 소요기간은 비자 심사에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7) 비자 신청인은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자 신청 시 제출한 여권과 발급 완료된 비자를 수령해 가야 합니다. 비자 신청 센터는 수령기간이 지난 여권과 비자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6 조 (부가서비스)
비자 신청인은 비자신청 수수료 외에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하여 사진, 복사 및 출력, 택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택배 부가서비스는 비자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자 신청 센터가 아닌 별도의 업체를 통해 제공된 부가서비스로 해당 업체의 약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 7 조 (책임)
  • 1) 비자 신청인이 제출한 여권이 비자 신청 센터에서 보관하는 기간에 분실 혹은 훼손되었을 경우, 비자 신청 센터가 여권재발급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비자신청자가 여권 재발급을 위해 납부한 재발급 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비자 신청 센터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2) 비자 신청인이 규정된 비자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아 비자발급이 지연 혹은 거부될 경우 비자 신청 센터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천재지변, 전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비자 신청 서류 및 여권 등의 분실 및 훼손이 되었을 경우 비자 신청 센터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
  • 1) 비자 신청 센터는 비자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2) 신청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자 신청 센터는 비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3)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www.visaforkora-in.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 과정과 관련된 신청자의 권리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 5)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비자 신청센터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으며, 비자 신청 센터내의 안전유지를 위해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요금 및 통화)
  • 1) 신청자가 비자 신청 센터에 지불하는 모든 수수료는 IDR로 표기되며 비자신청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 2) IDR 외의 기타 통화로 지불할 경우 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3) 홈페이지에 명시된 모든 수수료는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약관의 수정 및 삭제)
사전 공지 없이 비자 신청 센터의 약관 조항을 수정, 취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분쟁 해결)
비자 신청과 관련 하여 발생된 모든 분쟁이나 소송은 ‘비자 신청 센터’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